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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호른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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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번호 02) 522 5984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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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명칭)
본회는 한국호른협회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본회는 한국 호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회원)
정회원 연회비를 내는 회원
준회원 연회비를 내는 학생회원

제 4조 (임원)
①회장 1명
②수석부회장 (회장 부재 시)
③부회장 (약간 명)
④감사 2명
⑤사무국장 1명
⑥사무차장 1명
⑦홍보미디어 부장
⑧회계 약간 명
⑨지부장 (지역별 1명)
제 5조 (선임 및 임기)
① 회장은 임원진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하고 2년 임기 후 연임 할 수 있다.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③ 회장은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회계 홍보미디어 부장 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.
④ 회장 부재 시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 한다.

제 6조 (임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대신한다. (회장 부재 시 회장은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지정 할 수 있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대신 할 수 있다)
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.
④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부재 시 사무차장이 임무를 대신한다.
⑤ 지부장은 각 지역을 대표한다.
⑥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
제 7조 (총회)
총회는 총회 10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하고 임원진 에서 심의한 회칙개정의 인준 및 임원 선출과 기타 사항을 결의한다.
총회의 개최는 다음 호와 같이 한다.
① 본회는 정기 총회를 1년에 1회 개최한다.
② 회원 1/3 이상의 요청을 회장이 인정할 때 임시총회 요청 할 수 있다.
③ 회장 또는 당해 임원의 상당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를 소집한다.

제 8조 (의결)
본회의 모든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
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9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.
① 정회원 연회비는 3만원, 준회원 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.
② 회비는 회계가 수납하여 관리한다.
협회 통장이 계설될 때 까지 임시로 회계의 통장을 대신한다.
2025년 회계 한여울
농협 352 1633 2417 83 (한여울)

제 10조 (상조회 규정)
① 정회원에 한하여 한국호른협회 근조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
② 근조기의 무상제공은 정회원의 직계 가족으로 한다.
   단 장인 장모 및 시부모의 장례 시에는 배송 비를 본인 부담으로 신청 할 수 있다.
③ 연회비 미납 시 근조기 제공을 불허한다.

제 11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의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
-2025년 2월 23일 개정.
주소.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9-5 센츄리오피스텔 1713호 한국호른협회 TEL. 02-522-5984 Copyright ⓒ 2013 Korea Horn Society . All Right Reserved.